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해운대 광란의 질주 교통사고 (문단 편집) === 2심 === 1심 판결에 대하여 검찰은 사고 당시 김 씨가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고 판단한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, 김 씨는 1심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 양측 모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. 항소심 재판부인 부산지법은 금고 5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더 가벼운 형량의 금고 4년을 선고하였다. 재판부는 2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을 자백했으며 많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악성 뇌종양을 앓는 점을 고려하여 양형이유를 밝혔다. [[http://www.nocutnews.co.kr/news/4807479#csidx028a5f81001bb9c9fff47965a404f8a|뉴스 출처]] [[분류:2016년 범죄]][[분류:제6공화국/살인사건]][[분류:2016년 교통사고]][[분류:해운대구의 사건사고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